원주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2018-05-28     김종선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2018년 제1차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간접흡연피해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학원, 게임업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 해당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실내체육시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원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의한 실외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거리 및 광장,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3개조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자는 제10조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시설 관리자 또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하여 건강도시 원주시 금연 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원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으로 원주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