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 구속, "합법 사이트보다 페이지뷰 높아…작가들의 창작열의 꺾여"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2018-05-23     이하나 기자

[뉴스타운=이하나 기자]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구속, 범행에 가담한 운영진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고모(42)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웹툰 업계는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 복제 사이트로 인한 피해 금액이 무려 2400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율이 불과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한정 의원은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 보호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허술하다"며 "문체부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차단 실적이 3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보다 페이지뷰가 더 많다"며 "웹툰 작가들의 창작열의가 꺾이고 있고 웹툰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이익이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 성인 사이트의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