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원 무소속 김동구 예비후보, 부정선거운동 안양지청에 고소
김 예비후보, “깨끗하게 선거하자!” 주장
2018-05-20 이종민 기자
의왕시의원 무소속 김동구(가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지난 18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내에서 일부 정당 후보들이 세를 과시하며 명함을 배부하며 버젓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쟁 후보자인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제지 하였음에도 비웃으며 계속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한 후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경쟁후보자가 제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어 부득이 해당 후보자들을 안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비록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정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단기필마로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촛불의 시대정신을 가슴에 품고 부당한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겠다.”며,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믿고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깨끗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제 의왕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가 고소를 제기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자 A씨, 의왕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C씨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