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및 사용 처벌 대상 집중 단속 실시
불법 오물분쇄기 하수관 퇴적 및 악취 원인
2018-05-18 이미애 기자
경남도가 지난 15일~ 5월 말까지 시중에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도내 시・군, 지방 환경청, 상하수도 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등 공공수역의 오염원으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신규 아파트단지 내 판매 중인 업체 제품 적법 여부, 상시 수거・TEST를 통한 적법 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 관리 등이며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철저한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 실시해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