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기간 6월 15일까지 연장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마련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기간 연장

2018-05-18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모집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지난 9일까지 사업 참여자 52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모집인원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마련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기업에서 각각 적립해 본인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이다.

기업의 경우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성과보상기금과 연계해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5년 만기 시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에는 당초 본인부담액(1천8백만 원)만 받는 것에서 3천6백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