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방역업무 보조 -

2018-05-14     심광석 기자

창녕군 공고 제2018 -

창녕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방역업무 보조 -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방역업무보조)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 2018년 5월 14일  / 창 녕 군 수

구 분

채용인원

근무부서

자격요건

담당업무

채용기간

비 고

기간제

근로자

1명

창녕군보건소

(예방보건담당)

운전면허 1종

방역업무보조

2018. 6월 ~ 10월

5개월

가.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0조

나. 자 격 요 건 : 운전면허(1종) 소지자

다. 가산점 부여 : 방역소독업무 경력자 우대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로부터 창녕군 거주자에 한하며 창녕군 지리 정보에 밝은 자

마. 응 시 연 령 : 20세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학 력 ․경 력 : 제한없음

사. 성품 및 신체조건 :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자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함

가. 접 수 기 간 : 2018. 5. 14.(월) ~ 5. 18.(금) 18:00까지

나. 접 수 장 소 : 창녕군보건소 3층 사무실(예방보건담당)

다. 접 수 방 법 : 방문(055-530-6214)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21.(월) 18:00 이후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일 시 : 2018. 5. 25.(금) 11:00~

○ 장 소 : 창녕군보건소 2층 소회의실

※ 단,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전형 합격자의 접수자가 1인일 경우 면접 생략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5. 25.(금) 17:00

○ 인터넷 홈페이지(창녕군청) 또는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가. 응시원서 1부(우리군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가. 매년 군수가 결정한 단가(1일 단가 60,240원)

나. 근 무 일 : 주5일 근무(월~금)

다. 근무시간 : 원칙은 09:00 ~ 18:00이나 방역소독업무 보조시에는 근무시간 연장

※ 집중방역기간인 8월에서 10월까지는 주 2~3회 소독하며 시간대는 오전 06:00~08:00, 오후 18:00~20:00임(근무시간 조정)

라. 수행업무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이송, 검체 확보 등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 보조

◯ 창녕읍 내 방역소독 등 보조업무 등(2개구역으로 구분, 격일제로 방역 실시)

- 감염병 및 민원발생지역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구제 보조업무 수행

- 방역차량 및 방역기 관리 보조업무 수행 등

가. 응시자(면접 대상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당일 개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이 발견

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다. 합격자(예정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중도포기할 경우, 재공고 하지 않고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055-53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