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쏘가리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18-05-10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을 맞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역의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본댐은 삼탄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하검단교이다.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에 포획한 자와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반입․유통․보관․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쏘가리 금어기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어기간 보조댐 하류를 비롯해 단월, 삼탄 등 주요 쏘가리 포획지역을 주·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