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원창빌리지 고발장 접수까지

2018-04-24     이승일 기자

강화군 온수리에 위치한 원창빌리지의 도시가스공사 문제로 불거진 갈등은 결국 강화경찰서에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4월 24일 강화경찰서를 방문한 원창빌리지 비대위측 관계자는 원창빌리지 자치회장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대위측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더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은 물 건너갔다"며, "주민자치위와 공사업체간 공사계약서가 너무나 심각한 변조를 통해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전했다.

원창빌리지 도시가스공사 문제는 지난 4월 3일, 4월 12일 두차례 회의 파행으로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일파만파 사건이 커져가고 있다.    

원창빌리지 자치회장이 애초 공사계약서상에 '20% 배상조항'을 뺀 공사계약서를 놔두고, 입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한채 공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독소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명백한 입주민들의 업체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