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현직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2018-04-19     이승일 기자

2018년 6월 13일 벌어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경북 문경시장 공천과정에서 '현직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무더기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문경시가 그야말로 혼탁선거의 대명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18일 취재차 방문한 본지 기자가 문경시장을 만나보려 했지만 문경시장은 대외일정을 핑계로 면담이 무산되었고, 문경시 공무원노동조합을 불시에 방문해서 취재해본 결과 문경시 공무원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 결말이 날지 일손을 놓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시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공천의 마찰은 정당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과 경산시장 경선 배제, 김주수 의성군수 공천 반대 주민 등이 18일 경북도당 당사를 방문해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및 일부 기초 단체장 후보를 둘러싼 전략공천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당내공천 반발이 잇따르는 것은 결국 양당체제에서 치뤄지던 기존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당체제하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만큼 공천탈락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