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개정 안내
2018-04-18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서식 개편(2015년 5월 13일) 이후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등 보완사항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신설된 사항(4개)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 기준 및 서식 ▲자위 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기록부 및 개정된 사항(3개)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편성 서식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재해약자 유형 추가(어린이, 임산부) 등이 있다.
한편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서식’은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255번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이 보완된 표준 서식을 이용해 새로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