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소홀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행정처분요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지난 2월 23일 통보 받았다.
강원도 종합감사결과(2017. 9. 13. ~ 9. 22.)에 따르면 춘천시가 1년간의 유가보조금지급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지급정지조치는 취하지 않아 춘천시는 ‘비리천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015월 11월부터 택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보조금 총 19,650,620원(2,396회 결제, 99,2872리터)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택시․화물차 운송종사자격 취소자 3명에게 지급된 6,053천 원 및 행정처분 기간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 6명에게 지급된 7,013천 원에 대하여는 청문절차 등을 걸쳐 부정수급 여부 확인 후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 했다.
또,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5,498건(58,650천 원) 중 미확인 내역에 대하여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대상에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지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라고 강원도가 춘천시에 통보한 바가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시·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 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