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올해 15대 선정, 1대당 500만 원 제공...4월 9~20일까지 접수, 차령 순서로 선정

2018-04-04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할 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을 제공한다는 것.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 차량(어린이 통학용) 15대가 대상이며,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같은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방문 접수하며, 차령(제작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된다.

이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또는,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국ㆍ공립시설의 통학차량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