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2동,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고무중 송산2동 복지지원과장,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송산권역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2018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송산2동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모든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로 1천166건에 달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1차 점검결과 급여 증감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송산2동 복지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격변경(탈락) 예정자와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며,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무중 송산2동 복지지원과장은“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긴급지원 또는 맞춤형복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