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기쁨조가 김정은에 바친 사람중심헌법 춤

헌법발의는 결국 코미디 해프닝으로 김정은에 보내는 충성심으로 보여

2018-03-21     지만원 박사

오늘(20일) 청와대 조국이라는 인간이 발표한 개정헌법 내용만 보아도 문재인헌법이 인민공화국헌법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헌법전문에 ‘남침게릴라’ 정신을 넣고 근로라는 말을 북한의 노동당 이름을 본 따 노동이라 바꾸고 국민도 법안발의를 하고, 지방정부를 독립시켜 온 국민을 세금폭탄에 시달리게 하고 국가권력을 소멸시켜 자연스럽게 북한에 흡수시키겠다는 그림을 새 헌법에 그려놓았다.

이런 헌법을 받아 본 김정은은 지난 3월 10일 신영복을 매개로 하여 김정은에 보냈던 충성맹세에 이어 두 번째 맹세를 받아보는 것이다. 인민공화국헌법을 받아본 김정은은 다시 한 번 문재인의 충성심을 확인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제작한 인민헌법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 문재인과 청와대 아이들이 먼저 알 것이다. 헌법발의는 결국 코미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이 해프닝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물론 미국에까지 불신만 안겨줄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뻔한 손해를 불 보듯 하면서 문재인이 미친 듯 저돌적으로 럭비공처럼 들고 뛴 이유가 무엇일까?  김정은에 보내는 충성심, 이것 말고는 달리 해석이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