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 주민공람 실시
2018-03-19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의 제약을 받았던 사항 등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일몰제를 통한 일괄 해제 시 발생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추진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해서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의 변경도 함께 입안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정비(안)에 대한 내용은 오는 3월 30일까지 원주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는 3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결정을 신청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