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

2018-03-18     정종원 기자

경남 하동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관리하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를 운영한다.

징수책임관제는 재정관리과장을 총괄책임관, 재정관리과 5개 담당을 징수책임관으로 정해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별 책임 하에 지원‧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징수책임관은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 지방세 징수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수시로 13개 읍·면을 찾아 부읍·면장과 체납세 징수·관리방안 등을 협의하는 한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더불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 내 징수 독려, 폐업법인 현장 확인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