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교육이수 후 별도 시험 없이 조종면허 발급

2018-03-16     이강문 대기자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3월 16일부터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에 들어갔다.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총 75명의 수강생이 2급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수상레저 관계법령 및 상식, 항해술 등 이론 교육 20시간과 조종술에 관한 실습 16시간으로 구성된 총 36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은 만14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교육비는 70만원이지만, 상주시와 인근 시군(의성, 김천, 문경, 예천)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10% ~ 2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회 실시하는 교육은 현장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플라이피쉬 등의 체험프로그램 또한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