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1인가구, 휴․폐업 상가 등 정화조청소 연장제도 시행

2018-03-15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1인가구, 휴․폐업 상가 등 정화조청소 연장제도 시행한다.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 1회 이상)를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증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휴,폐업 상가 등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시대적 생활패턴에 적합한 정화조 청소기간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가장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청소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되며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오수 발생량(상수사용량)이 정화조 용량보다 10% 미만인 경우, ▲휴․폐업 등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량(상수도 사용량)등 충족 요건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으면 즉시 연장된다.

원주시청은 1인 가구를 비롯해 건축물의 사용인원이 감소되거나 장기간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아 오수 발생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청소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제도는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