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대형화물차와 버스 불법주차 집중단속

장기간 불법 주차를 한 차량으로 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징금 또는 5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

2018-03-08     양승용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최정우)가 야간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대형화물차와 버스의 불법주차 단속을 3월 3일~4월 3일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유형으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 교차로, 학교,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장기간 불법 주차를 한 차량으로 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징금 또는 5만 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정우 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 시키는 불법 주차차량들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