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수용소 폐쇄 결의안 발의

결의안, 끔찍한 사례 구체적으로 명기

2018-03-08     김상욱 대기자

지난 5일(현지시각)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의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마이크 콘웨이(Mike Conaway)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H.RES 763)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올해 들어 미국 의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취급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에 만연된 각종 인권유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특히 수용소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곳은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 14, 25, 16, 18, 25호이며, 약 8~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1981~2013년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수감 중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명시했고,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수감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뤄진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간, 강제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천인공노할만한 차마 인간으로써 상상을 초월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결의안은 적시하고 있다.

사례1) 북한의 공안 경찰이 한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 후 주요 부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폭행해 일주일 만에 사망하게 했다.

사례2) 임신한 여성 수감자 배 위에 나무 널빤지를 놓고 세 명의 남성이 올라가 낙태를 유도했다.

사례3) 임산부 자궁에 엔진 오일을 주입해 낙태를 유도한 사례 등 10개의 실례를 나열했다.

결의안은 이 같은 비극적인 인권유린행위는 목격자들, 생존자들의 증언과 최근 들어선 위성기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 정부에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과 수감자의 석방, 그리고 재활치료를 보조하도록 촉구했으며, 북한이 식량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