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김석준 교육감 압박하나
2018부산교육개혁운동본부 발족...진보 시민사회 단체 충격
부산 지역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교조 부산지부 등의 4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 부산교육개혁운동본부‘(이하 교육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부산시교육감 100일을 앞두고 사실상의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교육운동본부는 지난 6일 오전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기자회견을 열고 4월말까지 부산시민 교육정책 제안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육에 대한 부산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5월경에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후보에게 교육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교육의 민주화와 진보 정책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의제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 참정권 보장 등이 있다.
교육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민이 제안과 결정을 하고 집행은 교육감이 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꼭 지킬 것처럼 하더니 결국 공수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며 분개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철의원이 “학생인권조례가 지정되면 교권추락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하자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솔직하게 말하지만 공약은 했지만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 부산시당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며 공약을 파기한 김 교육감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자체 후보가 없는 교육운동본부는 김 교육감에게 진보 정책의 협약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산시교육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지난 1월 단일화를 시작으로 단일화 3명 중 신인후보에게 20% 가산점을 주기로 전격 합의 하는 등 순항중이다. 보수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임신·출산·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5조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