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적발된 버스 및 화물차량은 천안시에 통보해 행정처분 의뢰

2018-03-07     양승용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가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주요도로상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주차금지 구역(삼성대로, 서부대로, 불당대로 등)을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지역에 교통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펴고 있으며, 적발된 버스 및 화물차량은 천안시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천안서북서 지순태 경감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