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골든타임법 국회통과

박완수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8-02-28     이미애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12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 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창원시 의창구)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가칭 ‘골든타임법’)이 긴급법안으로 지정되어 2개월 만에 최종 통과했다.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골든타임법’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차단속용 견인차량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할시,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다행히 이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다뤄져 발의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되어 다행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 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를 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최근 제천 화재의 경우도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우회하면서 진화작업이 14분여 지연된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긴급 발의한 법안이 최종 국회에 통과 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