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각종비리에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다스린다
2018-02-28 문양휘 대기자
양주시는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산불 진화 장비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사건 관련 공무원이 기소됨에 따라 징계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8일자 직위해제 했다.
또 지난 27일 경찰에서 조사 통보된 공무원의 성추행 일탈 사안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같은 날 즉각 직위해제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왔다”며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