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새마을금고 침입하여 칼로 은행직원 위협 현금 강취한 범인 검거

은행 비상벨, 112신고 후 경찰 사건발생 7분 만에 도주하는 범인 검거

2018-02-28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가 28일 오전 12시 29분경 생활고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침입하여 등산용 칼로 은행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195만7천원을 강취, 도주한 이모씨(남, 32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는 생활고로 인해 돈이 필요해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과 망치를 구입하고 가방에 장갑과 함께 넣어 아산시 어의정로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비상벨, 112신고) 관내 형사과, 지구대 경찰관을 긴급배치하고 온양지구대 순찰차가 사건발생장소에 35분경 도착하여 이모씨가 도주한 방면을 추적 중 검거하게 되었다.

아산서는 신병인수 후 범행동기와 여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