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심의 위원 위촉 및 회의 가져
2018-02-27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2월 27일 오후 시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인 정재민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공유재산심의는 진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2016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문성· 공정성 확보 등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과 법무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분야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해 2016년 7건, 2017년 35건 등 42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지난 2년 동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의결과 자문으로 시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재위촉하게 되었다.
이날 이창희 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게 더욱 더 객관적이고 심도 높은 자문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