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북한 비핵화 나서도록 대북 제재 더욱 강화

24개월 안에 북한 노동자 송환시키기로 결정

2018-02-27     김상욱 대기자

유럽연합(EU)은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제 2397호에 의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제한 조치 등을 추가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 제품 수출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과 농산품, 기계, 전기 기기, 광물(earth and stone), 목재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산업장비와 수송용 차량의 수출금지에 철과 강철을 포함한 다른 금속 품목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추가적 해상 제한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앞으로 24개월 안에 자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송환”시키기로 했다.

유럽연합 성명은 또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된 북한 국적자 79명과 단체 54곳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55명과 단체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어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핵 확산과, 생화학 무기, 무기 운반 체계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관여에 북한이 참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