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홍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실태조사 실시
경남 진주시는 지난 2월 4일로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단체 등에 제도 변경 사실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올해 2월 4일 자로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었다.
2월 3일까지 건설업 등록사항을 주기적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종전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2월 4일 이후 신고대상 업체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와 더불어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되어 건설업자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 기술인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건설업체 및 관련 협회에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안내문,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해 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과 실태조사를 할 때 실질자본금, 건설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