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회 황진택 의원, 잘못된 행정 바로잡자 모두 발언

2018-02-26     차영환 기자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진택 의원이 다음과 같이 자유발언을 했다.

어느덧 민선6기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동안 잘못된 행정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집행부와 부딪치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저도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 눈감고 넘어가면 저 역시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선6기의 마지막 예산을 심사하는 이번 회기에도 잘못된 행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위법·하자 행정을 막는 일에 동료 의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추경에 총 사업비 156억원의 ‘공도 진사도로’와 50억5천만원의 ‘공도마정도로’ 개설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설계비 2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도로는 스타필드 교통체증 해결과 안성 시민의 오랜 숙원인 38국도 우회도로 개설, 교통·주거환경 개선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비는 위법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침 등에 의하면 20억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도 진행돼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20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을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우선순위에 의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에 손 놓고 있던 안성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위법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시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연임시켰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판단에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과 결과가 우선되며, 그 세부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최근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직전연도보다 0.36점 하락하고, 동일 평가군에서도 6순위가 하락한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은 ‘다’ 등급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14년 4월 지자체에 하달됐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해임판단기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기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연임 되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연임되려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거나, 동일 평가군에서 전국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이며,경영평가 기준으로 2년 연속 ‘나’ 등급 이상을 받고,임기중 최종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총 2단계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전국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거나 평가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상태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라-다-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평가군에서도 순위는 오히려 6순위 하락하여 2단계이상 상승 또는 전국 순위 2배 이상 상승도 없었습니다.

이럿듯 법령에 의한 연임판단기준에 단 하나의 조건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연임시켰습니다.

그 배경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황은성 시장님께 뭐라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문이 아닌 자유발언으로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티비를 통해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안성시 역사상 유례없는 본예산 수립 후 한달여만에 1회 추경을 편성하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시장님의 현장방문 후 편성해야 되는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위법·하자 예산인지 뻔히 알면서, 예산안을 만들고 편성하는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위법·하자 절차로 진행된 공기업 사장 연임절차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일지 저는 짐작조차 못합니다.

실무공직자가 가진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여러분의 심정을 저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매번 지시자가 아닌 실무공직자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함에도

왜 이 같은 위법·하자 행정이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위법·하자 행정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고 그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민선 6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에도 안성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심정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해 발언하겠습니다. 안성은 일제에 맞서 2일간의 해방을 이뤄낸 독립운동의 산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안성에 시민이 힘을 모아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지난 2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안성시는 2월 중 공공조형물건립심의를 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는 3월 3일 ‘평화의소녀상’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막식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동료 시의원분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진택 의원은 위와 같이 말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