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수 시민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시행

고문변호사 자문제도를 활용 환경·도시개발 등 사회갈등문제 해소 지원

2018-02-26     이종민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다수 민원이 관련된 사회 문제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섬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에서 피해 입고 있거나 고충을 겪고 있는 다수(5인 이상)의 시민들이며,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법무 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통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담당 부서에 알려주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도 해소하고 시민에게도 큰 도움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고충을 받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