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 2건 대표발의
임의원,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혀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임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례안에는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관리 위탁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영주기장 설치·운영계획 ▲ 수용 및 사용에 대한 내용등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3일 오늘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임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했다”며“ 의정부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