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교수, 가상화폐(비트코인) 관련 정기준 실장의 죽음 살해누명 벗으려면 부검해야

경찰은 꼬리자르기식 살해 누명을 벗으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

2018-02-19     윤정상 기자

건국대대학원 두경부학과 전문의인 이용식 교수는 어제 18일 새벽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인 정기준 실장이 새벽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의문스런 죽음’이라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기준 실장이 유서도 없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면 의문스런 죽음으로서 당연히 부검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확한 사인조사도 없이 국무조정실에서 단순히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컸다’거나 언론에서 기정사실인 양 ‘과로사’로 몰아가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가 나름 ‘부검’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로는 “가상화폐 관련하여 정부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정보를 미리 흘림으로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후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짙고 정부 고위층이 이에 깊숙히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꼬리짜르기식 살인이라도 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문사는 죽음의 장소가 집안이었다 하더라도 부검이 원칙이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적 강제행위인 것이다. 집안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상당 수가 타살이라는 것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계자는 근거없이 과로사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부검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교수는 또한 “가상화폐 관련하여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발표나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해 발표 직전 금감원 직원의 비트코인 매도 등이 과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점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용식 교수는 “김대중 시절 정몽헌 회장의 죽음,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도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검을 하지 않았고 화장을 했으며, 단원고 교감이 죽었을 때도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며 “2015년 7월 국정원 직원이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을 때도 타살의혹이 짙었으나 결국 부검을 하지 않았고 2016.9월 25일 백남기가 사망한 때에는 부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검을 포기하기까지 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과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부는 이 사건을 과로사로 포장하여 얼렁뚱당 넘어가려하지 말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게하여 연금을 준다고 유족 측을 회유하여 부검을 회피하게 한다든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 실장의 죽음은 한 개인이 휴가 중 사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비트코인 사기극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없앰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는 꼬리자르기식 살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이라며 “꼬리자르기식 살인은 북한 공작원들의 특기이며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이 대거 자리 잡은 현 정부도 북한과 긴밀히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보면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