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26개소 적발

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 대상

2018-02-13     양승용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이 ‘17. 11. 16(목) ∼ 12. 22(금)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에 대하여 ’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집중했으며, 이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6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했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했고, 특히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실시 완료했다.

또한, 농축산업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 미교부, 취업규칙미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55건을 적발,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했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10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완료했다.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2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한편 고광훈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