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소유권 변경 변경등록 예정 자동차 제외
2018-02-12 차영환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2018년도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3월과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팔달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서 적용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031-228-7346)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자들에게는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또한 연납신청을 하고 미납할 경우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은 “연납신청으로 10%할인 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많은 시민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