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훈 국정원장 법치 파괴에, 한변의 고발에 이어 애국시민들도 공동고발에 나섰다.

2018-02-11     정성환 기자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어 간다고 우려 하는 소리도 나오고  평창 올림픽에 현송월(그는 북한군 현역대령)이 오는데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과잉 환영을 하고 북의 선수,대표단들의 방남에 육해공 길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나오는 등 나라가 위태롭다.

김정은의 북조선은 그 체제가 싫어서 탈출하는 오청성 병사에게 죽으라고 총질을 했고 천안함을 격침시켜 우리 해군 장병들 46명을 살상하고 연평도를 포격해서 연평도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그들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한 마디로 폭력배이며 조직을 갖추었으니 조직폭력배 집단 아닌가?

북한 선수단과 일행은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경기에 조용히 왔다가  참관만 하고 가면 된다.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서투른 행동과 본말을 벗어난 정부의 과잉은 확실히 나라가 망할 것이 아니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영과 국정농단을 하여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사람이 비단 박대통령 혼자 뿐인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고, 나아가 국가를 해체하는 일과 같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 훈 국정원장(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피고발인 서 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이하 ‘국정원 개혁위’라 한다)를 출범시키고, 그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하였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TF를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국정원 메인서버에 있는 정보 중,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매우 엄중한 국가기밀로서 이 기밀 사항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 국가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기밀사항에 대한 누설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2017. 12. 4.(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 한다)이 피고발인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피고발인에 대해서 엄중 처벌 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형사고발 한 바 있는데 이 건은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 사항이라 뜻 있는 행동하는 애국 시민들도 대한민국법치과괴국민고발단(가칭)을 결성하여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섰다.

이 건은 작년 11월 28일 자유한국당 5선(選) 의원인 용기있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