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남도민예술단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도내에 운영 중인 우수한 예술단으로 <경남도민예술단>을 구성․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술단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목적
○ 도내에 운영 중인 교향악단, 국악단 등으로 경남도민예술단을 구성,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으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도내 예술단 육성·경쟁력 강화 등
2.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총 예산액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내에 운영 중인 교향악단, 국악단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경남도민예술단」구성‧운영
- 문화 소외지역 위주 순회공연으로 문화소외 및 문화격차 해소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경남도민예술단으로 선정된 예술단별로 공연횟수에 따라 공연경비 지원
- 공연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1회 공연경비는 최저 20백만원, 최고 40백만원 지원
- 지원체계 : 도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시․군에 예산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시·군에서는 예술단에 지원(민간경상보조)
○ 명칭 사용(예시) : ‘경남도민예술단 ○○교향악단’
○ 모집 분야 : 교향악단, 국악단, 연극, 뮤지컬, 마당극 등(장르를 한정하지 않음)
-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되, 해당분야 적격 예술단이 없을 경우 그 분야는 제외할 수 있으며, 예술 분야간 컨소시엄을 권장함
○ 심사 방법 : 공연계획 서류평가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정
3.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운영 중인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② 최근 2년간(2016, 2017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단
③ 시․군과 협의되어 문화예술 공연 계획이 있는 단체 ※최대 4개 시군 이하
- 문화소외지역(군지역) 공연계획 가점 적용
- 시‧군립 예술단은 소속 시군 공연 제외
④ 2개 이상의 장르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예술단도 신청 가능
(대표 예술단 명의로 신청)
- 컨소시엄 구성은 무용+음악, 연극+뮤지컬 등 자유롭게 구성하되, 무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주 분야는 반드시 공연분야로 하며, 전시분야(사진, 미술 등)를 부수분야로 할 수 있음
⑤ 공연단 구성 : 도내 예술인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4.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자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경상남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기획·제작 중인 작품의 공연 또는 예술단의 공연계획에 의한 정기·기획공연, 공개행사 등을 당해 시·군 등에 공연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5. 지원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2. 6.(화) ~ 2. 23.(금) (23일간)
○ 접수기간 : 2018. 2. 19.(월) ~ 2. 23.(금) (5일간)
○ 제출서류
| 구 분 | 작성 내용 | 비고 |
| 신청서 | ① 경남도민예술단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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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연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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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연 유치 의향서(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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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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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최근 2년간 공연실적 및 수상실적,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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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예술단 관련 자료(공연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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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봉투 겉면에 <경남도민예술단 모집> 기재
○ 접 수 처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담당> 경남도민예술단 담당자 앞
- 우편(등기)접수는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담당 ☏ 055)211-4523
6. 지원 신청서 등 작성
○ 신청단체
- 우리 도와 협약에 있어 대표 사업자로서, 공연계획 및 우리 도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지원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는 간결․명료하게 작성
- 세부 공연 계획서는 10 페이지 내외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7.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
○ 심사 원칙
-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를 감안하여 교향악단, 국악단 등 분야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분야 간의 컨소시엄을 장려함
- 해당 분야별 적격 예술단이 없을 경우, 해당 분야 선정 제외
- 심사 시 동점일 경우, 신규 신청 예술단 우선 선정
○ 심사 방법 : 공연계획 서류평가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가. 적격심사(문화예술과 자체심사) :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나. 서류평가 및 면접 : 적격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서류평가 및 면접 실시
- 심사 항목 : 공연기획(50), 예술단 역량(30), 공연단 구성(20)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공연기획 (50) | 5 | 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 5 |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
| 10 | 작품성, 예술성,대중성 | 공연의 창의성 및 독창성, 차별성 및 완성도 등 | |
| 5 |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특성에 기반한 우수 창작활동 발굴 및 지원 실적 | |
| 10 | 현장 및 수요자 중심 문화공급 | 지역 주민·예술인 참여하는 협업 우수 프로그램 실적, 공연 시장조사, 시·군 관람객 확보 등 협력관계 | |
| 10 | 공연경비의 적정성 | 1회 공연경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 | |
| 5 | 홍보의 충실성 | 작품소개, 관객확보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
| 예술단 역량 (30) | 10 | 사업 수행능력 | 공연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적격성, 추진능력 등 |
| 20 | 활동실적 | 공연단체의 공연활동 실적과 성과 | |
| 공연단 구성 (20) | 10 | 전문성 | 스텝진의 예술적, 기술적 수준 등, 예술단 구성형태 등 |
| 5 | 출연진의 기량 | 공연작품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
| 5 | 도내 예술인 비중 | 공연단 구성 상 도내 예술인 비율 | |
- 평 가 방 법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 선 정 방 법 : 총점 고득점 단체 순으로 선정하되, 평가항목별 배점의
50%미만의 점수를 득한 단체는 제외
‧ 총점산출방식 : 최고‧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산정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신규신청 예술단, 군지역 공연단체 우선 선발하되,
심사 평가항목 중 공연 기획>예술단 역량>공연단 구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단체
다. 면접 일시 : 2018. 3. 6.(화), 14:00(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
- 면접대상 :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
- 소요시간 : 15분 이내(발표 5분 이내, 문답 10분)
- 면접사항 : 공연기획, 공연경비, 공연단 구성, 수행능력 등에 대한 문답 등
8.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도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의 책임임
○ 협약체결 후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나 타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재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법인·단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017년도 도민예술단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예술 단체 중 공연수준이 현저히 미흡한 단체 선정 제한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 :
1. 경남도민예술단 지원 신청서 1부.
2. 공연계획서 1부.
3. 공연유치 의향서(시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