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모범적 수감 생활 덕분? "탕수육 거절+신사로 통한다"

이재용 석방

2018-02-06     이하나 기자

[뉴스타운 = 이하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뒤 석방돼 화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만의 석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취재진들을 향해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한 뒤 대기해 있던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매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인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신사'로 통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를 통해 한 교정 당국 관계자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신사는 처음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이미 알려진 재계 인사가 아니었다면 (구치소 내) 누구도 그가 삼성 총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재벌 티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독방 옆에 수감된 한 재소자의 모친상 소식에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배식구로 음료수와 감 등을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매체는 지난해 4월 한 수사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탕수육을 시켜주겠다고 말했으나 이 부회장은 "수감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니 짜장면을 먹겠다"고 거절했다는 소식을 보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판결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