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돌입
2018-02-05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제군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7,530원)에 따른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를 위해 지난 2일 남면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5일 상남면, 6일 인제읍, 기린면, 서화면, 7일 북면까지 각 마을별 이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체통계조사에 인제군의 3,7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 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문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2월중 농공단지 소재 기업체 7개소를 포함한 10개소를 직접 방문한 사업설명회, 읍면 장날을 이용한 거리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 인제군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