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18-194호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및 특정자재・공법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건설분야 전문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Ⅰ |
| 모집개요 |
1. 모집기간 : 2018. 2. 1. ~ 2. 14. (14일간)
2. 임 기 : 2018. 3. 1. ~ 2019. 12. 31.
3. 신청자격 : 자격요건 참조(붙임2)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근무지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인 경우로 제한.
4. 모집분야 : 13개 분야 89명, 전문분야 참조(붙임3)
| 계 | 교통 | 토목시공 | 토목구조 | 토질기초 | 건축계획 | 건축시공 | 건축구조 | 전기 | 수자원 | 상하수도 | 조경 | 기계 | 환경 |
| 89 | 6 | 10 | 9 | 8 | 8 | 10 | 8 | 8 | 4 | 4 | 4 | 6 | 4 |
6. 접수기한 : 2018. 2. 14.(수) 18:00까지
7. 접수방법 : E-MAIL만 접수(kil2205@korea.kr)
8.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붙임1 서식에 작성).
☞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한 스캔파일과 한글파일 동시 제출
◦ 각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사본, 자격증사본 등) 각 1부.
| Ⅱ |
| 세부안내 |
1. 제출서류를 하나의 폴더에 저장한 후 “이름_모집분야.zip” 형식의 압축파일로 제출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 중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도장날인) 후 스캔하여, 한글파일(hwp)과 함께 제출.
2. 제출서류 목록
| 연번 | 서류명 | 자료형태 | 비고(발급기관) |
| 1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한글파일 |
|
| 2 | 스캔파일 | 출력 후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 |
| 3 | 재직증명서 | 스캔파일 | ※3개월내 발급한 증명서(직장이 없는 경우 미제출) |
| 4 | 학위증명서 | 스캔파일 |
|
| 5 | 경력증명서 | 스캔파일 | ※3개월내 발급한 증명서 |
| 6 | 자격증 사본 | 스캔파일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보유자만 해당) |
| 7 | 위촉장 사본 | 스캔파일 | 공공기관 공문 또는 위촉장(보유자만 해당) |
| 8 | 특허증, 신기술지정증서 | 스캔파일 |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보유자만 해당) |
☞ 관련 법규에 따라 발급 받은 자격증 및 관련증명서.
☞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며, 관련 법규의 위임 규정이 없는 민간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 불가.
☞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3. 기타사항
◦ 신청서 작성 미흡(내용 불분명 등)과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전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등 심의운영에만 활용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건설과 민자도로팀(031-590-2382)으로 문의.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은 송부메일 도착상태로 확인 요망.
| Ⅲ |
| 우대기준 |
1.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 60%이내 구성, 건설분야는 여성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전문가 우선 선정.
붙임 1. 등록신청서 서식 1부.
2. 자격 요건 1부.
3. 모집 분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