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공무원외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2명 뇌물수수혐의 구속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고급 외제차 구입에 대납을 하게 하는 수법

2018-02-02     이미애 기자

1일 창원지검은 관급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수수혐에 거제시청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혐의로 B(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거제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 B씨와 또 다른 전기공사 전문업체 및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A씨는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고급 외제차 구입에 대납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거제시 공무원 1명은 전기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구속된 3명의 업체 대표들은 카드 돌리기 일명 ‘카드깡’을 통해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해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