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유 확대
가구의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 지원
2018-01-31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위기가구의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 사유를 확대했다.
시는 가구의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장의 휴ㆍ폐업 뿐 아니라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발생 시에도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단전 시 1개월이 지나야 긴급지원을 하는 요건은 없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소득ㆍ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긴급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등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남욱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