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방시설 폐쇄 및 훼손 신고... 현금 5만 원 포상

경상북도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 가능

2018-01-30     이강문 대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올해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건물의 비상구가 폐쇄‧훼손‧변경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현장 사진을 찍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해당 지역 소방서 방문 또는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사진을 제출하거나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업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현금 5만 원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한사람 당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작동과 비상구 확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