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현직여검사 성추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한다

2018-01-30     문양휘 대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현직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사건과 관련, 의혹한점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했던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2010년 모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의 성추행이 지속됐다”며“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3차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사실 앞에서 당당해 질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법조인 협회는 서검사의 용기에 경의를 보내고 그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서 검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서검사의 이번 ‘미투’선언은 성폭력에 고통 받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명하복의 폐쇄된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위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일반 국민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하였을 검찰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조용히 무마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형사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누가 서 검사의 호소에 눈감았는지, 누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는지 만천하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그 동안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는 앞으로 서 검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