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관련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 마련

2018-01-30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3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관련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선물 및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외부강의 신고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 등을 안내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 선물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재산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심사, 고지거부 등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충주시의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특정분야(감사ㆍ회계ㆍ세무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등 7급 이상 공무원 등 240여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내달 28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을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및 리플렛을 제작해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내부전산망을 통해 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신고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