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텅빈 춘천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

2018-01-25     이종민 기자

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는 뒷전인 채 자리를 이탈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시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9일 춘천시 총무과 소속 6급 팀장 외 4명이 점심시간을 초과하면서 까지 식사를 하고 뒤늦게 복귀하는 등 춘천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부서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팀장님께서는 노조 협상이 있어 나가셨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조 협상은커녕 팀원 전체가 모 사회단체장 A모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과의 한 직원은 “점심 먹다 말고 들어와서 출장복명서 달고 나가냐? 라며 반문하는 등 공직자로의 자세나 책임을 망각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무실 시계를 촬영하는 기자에게 왜 찍는 거냐?”며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는 총무과장, 점심시간을 초과해 근무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등 과잉반응이다.

이는 ”기자 또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 사항에 해당된다.

그런데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도 지키지 않는 등 시민들의 기대와 동 떨어진 근무 이탈행위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사정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전무해 춘천시가 제 식구 감싸기로 자체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든다.

일각에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임기 후반 최동용 시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춘천시의회 A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소 및 시, 공무원을 포함해 통일적이고 대대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