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올 40동
2018-01-24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8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올해 4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150㎡이하이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한다.
주택개량을 원하는 세대는 오는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 내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농협)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