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8년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2018-01-22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올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2018년 농촌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0여동과 빈집정비사업 1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월 24부터 2월 19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오는 2월 21일까지 1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취촌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출물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인제군은 전년도 54동의 빈집을 철거하며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빈집정비사업의 연중 신청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