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시책 본격 추진
총괄지원, 지역 일자리·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경제, 청년 등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
경상북도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18일 도, 시군 일자리‧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했다.
영상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10대 중점시책 발표와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총괄지원, 지역 일자리·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경제, 청년 등 5개 분야로 10대 중점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먼저 총괄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접 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추진’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지역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경북 132개 사업 대상액 4,649억 원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최저임금 지원 특별 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기업 매출액별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 운용한다.
서민경제 분야 지원은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증하는 것을 우려해 지방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사업 홍보 강화 활동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분야는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으로 62개 시책을 펼쳐 총 1,205억 원의 사업비로 12,539개 일자리를 창출, 지역 청년 유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임금 근로자는 91만 3천 명으로 그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3.6%인 22만여 명으로 이 추정된다.
송경창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격차 해소,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업주 경영안정과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사업은 물론 도 차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중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