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동차 연납세 10% 공제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 세액 10% 공제
경상북도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 3륜 이하 소형자동차)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가 공제된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어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되며, 한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폐차나 이전 말소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게 되고 소유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 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않으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주소지에서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외에 은행 CD/ATM, 시군 세정 부서 방문을 통한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북도의 연납 세액은 2016년에는 등록차량 131만 대 중 29만 대(등록 대비 19.1%)가 연납 신청하여 600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7년에는 등록차량 135만 대 중 34만 대(등록 대비 23.1%)가 연납 신청하여 791억 원을 납부하는 등 적극적인 연납 홍보활동으로 연납 건수 및 연납 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송인엽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적금의 금리가 2%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10% 할인 혜택은 납세자 가게 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시군에서는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