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01-12 김종선 기자
인제군청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인제군청은 읍 ․ 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